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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 내놔” 어머니에 둔기 휘두른 20대, 2심 징역 3년

입력 | 2024-11-21 15:52:00

ⓒ뉴시스


늦은 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상속금 10억 내놔라”며 둔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1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A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감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치료감호 사건의 판결은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 사건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치료감호 청구 인용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동생인 피해자도 당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어머니 B(51·여)씨의 방으로 들어가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어머니에게 “아빠가 죽었을 때 받은 상속금 10억원을 내놔라”고 말했고 어머니가 “너희 아빠는 안 죽었고 10억원을 받은 것도 없다”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범행 전 재산상속·부모님 재산상속 절차가 궁금하다면·사망자 재산조회 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유산상속비율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여동생 C(25)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여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씨가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