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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서 산 캠핑도구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판매 중지 요청”

입력 | 2024-11-21 15:50:0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캠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캠핑용 조리도구 제품(31개)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고,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20개)은 골다공증·통풍치료 성분(20종)과 진통 관련 성분(32종)을 검사했다.

캠핑용 조리도구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참고로 니켈은 고농도 노출 시 폐 또는 부비(강) 암 발생, 신장독성,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하며,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2개 제품에서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으며, 3개 제품에서 캣츠클로, 흰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