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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세차 항의 이웃 살해한 60대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 2024-11-21 15:59:00

법원 로고 ⓒ 뉴스1 DB


대구지검은 21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이 범행을 축소해 진술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A 씨는 마당에서 옥수수를 먹고 있던 이웃 주민 B 씨(60대·여)를 발견, 옷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찾아가 휘두른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수색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6일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가 B 씨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하자 B 씨가 항의하는 등 평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고 반박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