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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증거자료 유출’ 현근택, 혐의 부인…“공소 기각해야”

입력 | 2024-11-21 17:52: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09.09.  [서울=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 부지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앞서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기소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며, 이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화영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중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 형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기록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특정돼 있지도 않고 나노스 IR자료는 지난 5월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자료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증인신문 녹취서도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로 보호 가치가 없다”며 “또 피고인은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13일 진행된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 후 민주당에 제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게시글은 논란 이후 삭제된 상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