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5일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겁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법원은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