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통과, 내달 본회의 상정 데이터센터 등 투자 활성화-지원 AI 영상-사진엔 워터마크 의무화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AI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모두 아우른 법안으로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를 이룬 만큼 이달 27일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은 담았다. 고영향 AI란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국가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다. 고영향 AI의 경우 사업자가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고, 또 정부가 사업자에게 고영향 AI에 대해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뒀다.
AI기본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처리에 합의를 해놓고도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에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폐기됐다. 주요 AI 기술 경쟁국들이 잇달아 AI기본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AI기본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도 새로운 고시와 시행령을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