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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패소땐 재시험도 검토

입력 | 2024-11-22 03:00:00

교육부 “정시 이월 불합리” 대안 요구
본안 판결 늦으면 만점처리 할수도



뉴스1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줄곧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연세대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패소할 경우 재시험을 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육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고려해 법원에서 조속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감안해 대학 측이 재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때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일찍 배포됐다가 회수되며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시켰고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20일 기각됐다.

연세대 측은 당초 “재시험은 불가하다”며 본안 판결이 수시전형이 끝나는 다음 달 26일까지 안 나오면 논술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일 “정시 이월은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연세대는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놨다.

연세대 측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본안 판결 시기, 승소 여부 등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재시험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문제 출제, 시험일 결정, 고사장 마련 등의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안 판결이 다음 달 26일까지 안 나오거나, 너무 촉박하게 나와 재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발표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문항을 만점 처리하는 등의 대안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