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서 전 한국자산신탁 임원 백모 씨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부동산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 원 상당의 금액을 대여하거나 알선하고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챙겼다.
또 용역업체에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뒷돈을 챙겨 받은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죄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의 불법, 불건전 행위 집중검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임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한국자산신탁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백 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