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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신생아가 의문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30대 A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A 씨는 “딸 B 양이 숨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 양은 한쪽 팔에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결과를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밝힐 순 없다”며 “아이가 숨진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