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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0시부터 러 쿠르스크주 여행 금지”…위반시 처벌

입력 | 2024-11-22 07:27:00

AP 뉴시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인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州) 전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외교부는 22일 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쿠르스크·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주)의 30㎞ 구간에 대해서만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중이었다.

이번 조정으로 쿠르크스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북카프카즈 지역(체첸·다게스탄·세베로오세티아·카바르디노발카르·잉귀시·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아디게이) 및 4단계 발령 지역이 아닌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등은 3단계가 발령 중이다.

3~4단계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여행자제(2단계)-출국권고(3단계)-여행금지(4단계)로 분류된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하고 여행을 계획했다면 취소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행경보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는 일반 여행경보상 2.5단계에 해당하며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체류자들은 신변 안전을 특별히 유의할 것이 요구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