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22일 A 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년1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 씨(33)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11억 원,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피해자 8명을 속여 6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각각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2차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 씨가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