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년 선고…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관련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