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실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창당한 뒤 22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은 채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올 2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 또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