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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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내 아기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끝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1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지하철역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를 가방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우리나라로 어학연수 온 대학생으로서 올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통역 입회하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A 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A 씨와 유기된 아이의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영아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