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830억 시행사 외부 유출 법인 통해 전환사채 500억에 매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09.18.[서울=뉴시스]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A씨 등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21일 PF 대출금 총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 취득해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수백억원을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수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A씨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이득 취득 정황과 취약한 증권사 내부통제 등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전 메리츠증권 본부장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메리츠증권 소속 임직원 7명과 또 다른 증권사 임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