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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5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기 손녀인 B 양(3)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손자인 C 군을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면서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린 아동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수감생활을 하며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