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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운동 강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원과의 불륜 등 허위 댓글을 게시하고 수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글에 “B 씨가 모 회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댓글을 두 차례 게시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하며, 공중파 예능에도 출연한 적 있다. 현재 운동 강사와 모델 등으로 활동 중이다.
B 씨는 A 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B 씨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게시한 내용들은 모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