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본 허용 여부 두고 1,2심 판결 엇갈려…고법에선 첫 판결 고법 “본인확인절차로 못 봐…기술한계 책임 고객에 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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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을 다시 촬영해 업로드 한 ‘2차 사본’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2차 사본 제출 방식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금융권 실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2일 A 씨(61)가 주식회사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어 “당시 케이뱅크가 원고 명의의 간편 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제출 받은 것은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재촬영한, 이른바 2차 사본”이라며 “이런 2차 사본의 제출만으로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 의무 사항 중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대면으로 제출된 실명확인증표가 2차 사본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은 금융회사의 영업 편의를 위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한 것이므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한 위험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아들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인 ’팀뷰어 퀵서포트‘를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전송한 뒤 자주 쓰는 네 자리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피싱범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해 케이뱅크 앱에서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았는데, 이때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에서 A 씨에게 받은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다시 촬영해 업로드했다. 피싱범은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해 A 씨 명의로 2억2180만원을 대출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차 사본‘ 제출 방식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한 고등법원의 최초 판결”이라며 “쟁점에 대한 2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의 실무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