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7.12 [수원=뉴시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보석이 유지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보석 조건 위반 관련 과태료 결정을 해 송달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고의성이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석 취소까지 이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보석 조건을 준수해 주길 변호인을 통해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20일 사옥에서 행사를 열고 회사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보석 조건 위반에 따른 보석 취소를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지난 1월 보석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보석 석방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회사 관계자들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접촉할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사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조건 등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회식한 것은 인정하고, 피고인도 보석 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보석을 취소하기엔 과한 사유다. 선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또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도 있으나, 이는 변론이 분리돼 지난 7월 선고가 이뤄졌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