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434억원, 당과 상관 없어…이 대표 개인이 내야” “공천 못 받은 사람 40~50명…때가 되면 금방 모여” 최민희 “죽일 것” 발언에 “거의 깡패나 범죄자 수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2.29 뉴시스
이낙연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설훈 전 의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촉구했다.
설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및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위증교사 부분은 인용을 했었다”며 “지금 사법부도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것이고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그걸 당이 보전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이 대표) 개인이 내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비명계’의 결집 가능성도 언급했다.
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40~50명 될 거라고 본다. 때가 되면 금방 모인다. 필요하다 싶으면 일주일 안에 전부 다 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제가 죽일 것”이라는 친명계 최민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민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거의 뭐 깡패나 범죄자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를 ‘신의 사제’로 빗댄 이해식 비서실장을 두고는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이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대표를 함께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