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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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2일 경찰이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의정부시의 한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학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혐의는 비교적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