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일 서울 모처에서 임시 이사회를 재개해 화물사업 분리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2023.11.02. [서울=뉴시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법원에 화물 사업부 매각을 멈춰달라는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화물 사업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회사 측은 회사 경영 정상화 목적으로 이뤄진 인수합병이라고 반박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없어 노조 효력에 대한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유럽 경쟁당국은 화물사업부 매각과 유럽 노선 일부 반납을 전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된 에어인천은 내년 중 화물사업부 인수를 마무리하고 2025년 7월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