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베개 찢는 등 난동…공용물건손상 혐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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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서 여성 직원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몽골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몽골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시청에서 여성 직원 등을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다가 이를 제지한 청원경찰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유치장에서 베개를 찢는 등 난동을 부려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관광객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