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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A모 전 창녕군수와 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
22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지청장 정영서)은 A모 전 군수와 브로커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죄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전 군수는 2019년 3월 군수 재직 시 골재채취업자 C(8월16일 뇌물공여죄 등 구속 기소)로부터 허가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1억4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뇌물은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 매매대금으로 위장해 전달됐다.
[창녕=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