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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등 혐의’…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

입력 | 2024-11-23 01:40:00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도 같이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 사건은 2심부터 다시 심리하게 되며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