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조직적 특혜…선발 인원 늘리고 전보 제한 안 둬 법원 “사안 중하나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 뉴스1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2일 기각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사안이 중하긴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아드님이 세자로 불렸던데 모든 특혜 지원을 직접 지시했는가”,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 삭제는 왜 했는가”, “심사위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란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전날(21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지난 2020년 선관위로 이직한 뒤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감사원에서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전 사무총장 아들과 관련해 조직적인 특혜 제공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경쟁 채용(경력 채용)으로 입사했다.
면접위원 3명 모두를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인 기존 근무지 재직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 선발 조건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맞춘 대목도 파악됐다.
감사원은 내부 직원 메신저 기록에서 직원들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한 점을 특혜 채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전 사무총장은 별도로 2021년 말 인천선관위 채용 과정에 지인을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