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뉴스1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충격기, 청 테이프 등을 갖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강도를 시도했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씨는 올해 8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 씨는 차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자 도주했고, 신고 8일 만에 인천에서 검거됐다. 원 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