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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강원 지역 야산을 돌며 벌통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4시 10분쯤 인제의 한 야산에서 100만 원 상당의 토종벌이 들어있는 벌통 1개와 24만 5000원 상당의 빈 벌통 7개 등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해 7월 27일 오전 1시 10분쯤 같은 장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벌통 5개를 훔쳐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벌이 들어 있는 벌통 10개와 빈 벌통 5개 등 일부 피해품이 회수됐다”면서도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