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을 도운 친구도 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 씨(26)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하지만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수회 연기했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
B 씨는 2개월 반의 시간이 있다면 체중 10㎏을 증량할 수 있다며 A 씨의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B 씨는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A 씨가 힘들어 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측정 직전에는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재판에서 A 씨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