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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싫어’…102㎏으로 살 찌워 4급 받은 20대, 징역형 집유

입력 | 2024-11-23 08:18:00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을 도운 친구도 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 씨(26)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하지만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수회 연기했다.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 씨는 친구 B 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

B 씨는 2개월 반의 시간이 있다면 체중 10㎏을 증량할 수 있다며 A 씨의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B 씨는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A 씨가 힘들어 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측정 직전에는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나왔다.

이듬해 2월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체중 102.9㎏, BMI 36.1로 측정됐고, 4개월 후 2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체중 102.3㎏, BMI 35.8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재판에서 A 씨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