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경 전북 전주시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큰며느리 B 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친 B 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며칠 시댁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며느리와 트러블이 있던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가족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B 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A 씨는 분에 못 이겨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어야겠다’며 극약을 샀다.
결국 A 씨는 평소 사용하던 3kg 짜리 아령을 방에서 들고나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휘둘렀다.
A 씨의 범행은 다른 가족들이 제지하면서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