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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간병했는데…3kg 아령으로 며느리 내려친 시아버지

입력 | 2024-11-23 12:17:00


며느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경 전북 전주시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큰며느리 B 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A 씨는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친 B 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며칠 시댁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며느리와 트러블이 있던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가족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B 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A 씨는 분에 못 이겨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어야겠다’며 극약을 샀다.

그리고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이고 나서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A 씨는 평소 사용하던 3kg 짜리 아령을 방에서 들고나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휘둘렀다.

A 씨의 범행은 다른 가족들이 제지하면서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해자가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