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갈무리
중국의 한 직장인이 야근 다음 날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 남성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35만 위안(약 68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동부 장쑤성 타이싱의 한 화학 회사에서 부서장으로 일하던 장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사건을 소개했다.
2주 후 인사부는 “장 씨가 직장에서 잠을 자다 들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인사 담당 직원은 “그날 얼마나 낮잠을 잤냐?”라고 물었고 장 씨는 “1시간 정도”라고 답했다.
회사는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노조와 협의 끝에 공식 해고 통지서를 발급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즉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용주가 규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이 경우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특정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