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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다닌 회사 1시간 낮잠 잤다 해고…法 “6800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24-11-23 12:41:00

SCMP 갈무리


중국의 한 직장인이 야근 다음 날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 남성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35만 위안(약 68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동부 장쑤성 타이싱의 한 화학 회사에서 부서장으로 일하던 장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사건을 소개했다.

장 씨는 2004년 입사해 20년 동안 회사를 다녔다. 그는 올해 초 어느날 자정까지 업무를 한 후 다음날 출근했다가 사무실 책상에서 잠이 들었다. 이 모습은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2주 후 인사부는 “장 씨가 직장에서 잠을 자다 들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인사 담당 직원은 “그날 얼마나 낮잠을 잤냐?”라고 물었고 장 씨는 “1시간 정도”라고 답했다.

회사는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노조와 협의 끝에  공식 해고 통지서를 발급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즉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용주가 규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이 경우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특정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낮잠은 처음이었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서 “장 씨가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번의 위반으로 그를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장 씨에게 35만 위안을 배상하고 해고도 무효로 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