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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폐가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생들을 때린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교 저학년 B군 등 5명을 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유리창을 깨뜨렸고, 나가라고 하자 욕을 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평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