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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기 산 뒤 묶인 돈 166억…운용 수익도 없어 고스란히 ‘국고 손실’

입력 | 2024-11-24 07:30:00

무기 구매 종결에도 예산 불용액 미반환…가정산계정 90개, 정산까진 2~3년
방사청 “한국은 별도 라인 개설…한미 협의체서 지속적 조기 정산 요청”



F-35 스텔스 전투기.〈자료사진〉2017.12.4/뉴스1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한 뒤 반환받지 못한 예산 불용액(미정산액)이 16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이 미측과 협의해 예산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반환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대외군사판매(FMS) 가정산계정은 모두 90개이고, 계정액 총계는 1199만 1000달러(약 166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998만 1000달러에서 △2021년 1080만 6000달러 △2022년 1125만 8000달러 △2023년 1125만 8000달러 등에 이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FMS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군사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도이다.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구매국 정부가 미국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대신 미국 정부로부터 제품을 사들이는 일종의 간접 거래이다.

FMS에 따른 대금 지급 및 물품 인도 완료에 이어 자금을 정산하고 사업을 최종 종결한 이후 잔액이 발생하면, 이는 한국의 FMS 유보계정잔액으로 반환된다.

다만, 사업 종결과정에서 분쟁 등으로 인해 청산 대금이 확정되지 않는 일부 사업의 경우 임시종결 상태로 전환, 추가 비용에 대한 충당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약 1%)이 가정산계정에 보관된다. 추후 미청산 대금이 정산되면 가정산계정 내 잔액은 FMS 유보계정잔액으로 세입조치된다.

FMS 가정산계정 및 유보계정 생성도.(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이처럼 가정산계정은 △미국 정부와 미국 방산업체 간 대금청구소송 △미국과 다른 나라간 FMS 계약 미종결 △회계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례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 계정의 정산엔 보통 물품 인도 후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FMS를 통한 무기구매 사업이 실질적으로 종결됐음에도 예산 불용액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명호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FMS 가정산계정은 FMS 예치금의 운용수익금과 달리 이자 등 운용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방사청은 가정산계정의 정산 및 반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반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최근 개최된 한미 안보협력위원회(SCC)에서 가정산계정 발생 최소화 방안으로서 타 구매국과 공동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 한국은 별도 라인을 개설해 조기 종결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는 등 가정산계정의 정산과 정산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FMS 유보계정잔액 318억 5700만 원이 수납됐는데, 이는 작년도(57억 7400만 원)보다 260억 83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가정산계정은 미 정부와 미 업체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방사청은 한미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기 정산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