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장소 제공’ 업소도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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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10월 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9월1일부터 연말까지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중간점검 결과 올해 9~10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18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94명)보다 약 2배 증가했다.
경찰은 마약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시행 중이다. 특히 핼러윈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시도경찰청에서 불시 현장단속을 해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클럽·유흥주점 등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하면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피의자 91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담당 지자체에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한 유흥주점 영업부장 등 2명을 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해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