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DB)
여성이 잠시 외출한 틈에 집이 열려있는 걸 보고 내부로 들어간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47분쯤 춘천의 한 B 씨(22·여)의 주거지에서 B 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조금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뉴스1)
춘천지법.(뉴스1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