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일 더하기로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11.15/뉴스1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