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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례 무단 결근’ 해고된 경북도립예술단 직원…법원 “적법”

입력 | 2024-11-24 14:24:00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경북도립예술단 소속 사무원 A 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립예술단 소속 사무원 A 씨는 2020년 4일 병가 사용 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경상북도가 복무규정 준수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45차례 결근했다.

이에 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징계위원회를 개최, A 씨에 대해 해촉 징계를 의결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며 A 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결근하게 된 것으로 경북도립예술단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해고를 결정했다”며 “예술단에 입사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비추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가 사용 후 진단서 등 미제출,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도 찾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