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 대표는 24일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가늠조차 어렵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에는 구멍이 숭숭”이라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지적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불법 추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불법 추심이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익명으로 이뤄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상대 전화번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