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동아일보 DB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21일 여야 논의 끝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등 기존 단통법 조항 대부분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용자의 거주지역·나이 등에 따른 차별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을 비롯해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와 약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일부를 할인받는 금액이다. 통신사는 단통법에 따라 이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었다. 통신사간 출혈 경쟁 탓에 구매 시기, 장소에 따라 정보에 밝은 극소수의 소비자만 ‘휴대전화 성지’에서 가격 혜택을 보고 나머지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가계 전체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 경쟁을 다시 활성화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안의 취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하는 등 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할 지는 미지수”라며 “이용자들이 공시지원금보다는 선택약정할인을 더 많이 이용한 만큼 큰 차이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 법안에 추가된 것도 지원금 축소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조항은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업계는 제조사의 장려금 정보 제출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공시 지원금이 지금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조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외부 유출을 우려해 법안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장려금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는 “단말기 마케팅에 투입되는 비용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한국보다 적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제조사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며 “장려금 제출 강제 조항은 제조사가 장려금 지급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한종호 기자 h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