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조차 “열흘 만에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구축해 둔 일극 체제에도 점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진=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