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구룡마을 주민들이 24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망루를 설치하고 시위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남성 6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23일) 오후 6시경 구청 허가 없이 높이 약 10m의 불법 철제 구조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망루 설치자들과 구룡마을 주민 간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 주민 200여 명은 23일 오후 6시부터 24일 0시 20분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강남구 측이 22일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분양권을 못 받지만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소유했거나 실거주자로 확인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거주 사실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일부 구룡마을 주민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워지자 발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은 ‘서울시장은 기억하라! 용산’ ‘거주민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망루에 부착한 뒤 농성에 돌입했다. 전날 농성 과정에서 한 고령의 여성이 탈진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안전한 집회 관리를 지시했다.
시는 올해 안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구룡마을 관계자는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이 농성에 참여한 것”이라며 “마을 내부에서도 임대주택 이주 등 대책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