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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불건전 매매’ 금융사 임직원 해임까지 요구한다

입력 | 2024-11-25 03:00:00

직무정보 이용-선행매매 제재 강화
이르면 내년초 개정안 시행하기로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 투자상품 매매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해임 요구(면직)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선행매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위법 사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양정(量定) 기준을 높인 것이다.

24일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를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초에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등 불건전 매매를 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한 경우 또는 △해당 행위가 언론에 공표돼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경직적이어서 위법 경중에 따라 재량을 발휘한 합당한 제재를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규정 개정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합당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제재 양정 강화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중점 관심 사항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도 이 원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에 유리한 부분도 담겼다. 그동안 금감원은 특정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검사 시점마다 위법 행위가 추가 발견됐다면 해당 기관에 대해 별건으로 제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추가 발견된 위법 행위가 이미 제재받은 위법 행위와 동일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면 제재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