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 메모리 기술 침해 소송 삼성 “최종 판결전까지 적극 소명”
삼성전자가 메모리 기술 특허 침해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8건 중 7건에 대해 무효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 홍준기 대표가 설립했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로열티(특허 사용료) 지급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승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이번 평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