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1년+벌금 20억+추징금 13억+징계부가금 117억〉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올 6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결정과 함께 약 117억 원의 징계부가금을 결정했다. A 씨의 비위 금액이 약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그 4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A 씨는 해군 함대에서 함정 정비 사업을 총괄하는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할 때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꾸며 약 1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 추징금 13억 원의 선고를 받았다. 징계부가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된 것이다.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이후 100억 원 이상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징계부가금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리 공무원에게 재산상 이익의 최고 5배까지 물어내게 하는 제도로 2010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형사상의 추징금,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손해를 끼친 액수를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정도로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일종의 징벌적 배상을 가한 것이 징계부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