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심 이번 주 결론 전망 “예정대로 합격자 발표해야” 재시험 반대 맞소송 움직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뉴스1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대학이 제기한 항고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다음 달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적 공방이 장기화하고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부 수험생은 재시험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데 대해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고, 재차 항고한 데 대한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내려진다.
고법은 심문을 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심문 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는 일단 항고심 결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또 본안 소송 결과를 다음 달 13일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전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연세대의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모두 중지된 상황이다.
합격자 발표를 3주가량 앞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험생들 사이에선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시험에 반대하는 한 수험생은 “아무 문제 없이 논술시험 잘 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럽다”며 “빨리 대학이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시험을 반대하는 수험생이 ‘맞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법무법인 시우는 합격자 명단을 예정대로 발표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에 주문했다.
재시험에 대해서는 연세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시 모집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것에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