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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 내달 18일 시작…1심 벌금 1000만원

입력 | 2024-11-25 09:41:00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 혐의…벌금형에 쌍방 항소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은 내달 12일 대법원 최종 선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3.22. 뉴스1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2월 18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조 씨는 조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함께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법정구속 되고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