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관악지청 근로감독 367개사에서 93억원 체불 적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4.09.05.
서울 관악 내 사업장에서 2000건이 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장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수당만 7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따르면 올해 관악 지역 682개사에서 2062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관악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687개사 중 367개사에서 7400여명의 금품 92억80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9개사는 3700여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0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1개사는 2000여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억6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청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근로 사업장 44개사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23개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차별 대우한 사업장 2개사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367개사 중 363개사의 체불액 55억원은 지급됐으나 청산이 되지 않은 4개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심 지청장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체불 사업장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