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53·30기)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김 부장판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검토한 기록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