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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군 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소령은 지난 8월2일 충북 영동군의 한 부대 인근 교회 여자 화장실 칸막이 휴지통에 카메라 3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여성 신도가 화장실 청소 중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A소령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소령은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데이터 분석 등 포렌식 했으나 불법 촬영물은 나오지 않았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