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대장동 로비 의혹 재판도 맡아 박영수 특검 재판서 ‘공직자 윤리’ 강조 판결…치우치지 않는 판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25/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주로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담당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 굵직한 부패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7월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며 유죄로 판결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 대표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자,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도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이 대표가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자,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한다”며 선을 긋는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뉴스1)